광고성 알림 전송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는 KISA의 앱 푸쉬 광고 안내서를 토대로 핵심만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앱을 통해 수신자에게 푸쉬 알림을 통해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단,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6개월 내에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의 입장 및 양자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1. 수신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2.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3.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푸쉬 알림 승인"은 구분하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를 묻고 승인을 받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앱 푸쉬 광고 수신동의는 문자, 이메일 등 다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별개로 지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로 매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가 모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광고성 정보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앱을 처음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신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앱을 설치하여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기기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앱을 최초 실행할 때 수신동의 창을 띄우는 방법등으로 해당기기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 다면 해당 기기에 대한 푸쉬 광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수신자가 로그인을 한 이후에는 전송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설정한 회원정보(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광고를 전송하면 됩니다. 이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플레어레인에서는 유저프로필 & 태그 연동을 통해 수신 동의 시점을 기록하여 수신 동의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구 표기가 중요한 것이며 해당 문구가 수신자의 기기에서 제대로 표시되는지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